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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G-info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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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연이나 도서 구매만 해당됐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2025년 7월부터 추가된 항목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시작

  • 헬스장, 수영장 
  •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유도.검도 등 체육도장
  • 클라이밍, 스쿼시 등 실내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자격 및 혜택

  • 근로소득자 중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총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 초과분의 40% 공제율, 통합 한도 최대 100만원

예시 ) 

총 급여 5,000만원, 연간 카드사용 1500만원

총 급여의 25% = 1250만원 → 초과분 250만원

헬스장 100만원 지출시 100만원 x 40% = 40만원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

구분 적용 대상 예시 비고
도서 ISBN이 있는 종이책, 일부 전자책 문구류 제외
공연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아동극 등 티켓 실물 필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교육·체험비용  
신문 종이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 제외
영화 상설영화관 영화티켓  
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2025년 7월부터 적용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사용처 확인

2.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시 자동 집계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3. 연말정산 반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 확인
  •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 반영
  • 단, 누락 시 직접 자료 제출 필요

주의사항

  • 온라인 오픈마켓(예: 쿠팡) 등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불가
  • 전자책, 인터넷 신문: 일부 전자책과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제외될 수 있음. 반드시 등록 사업자 여부와 상품 유형 확인
  • 강습비, 대여료: 헬스장·수영장 강습비는 50%만 공제, 시설이용료는 100% 공제

문의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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