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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사용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연이나 도서 구매만 해당됐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와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www.culture.go.kr
2025년 7월부터 추가된 항목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시작
- 헬스장, 수영장
-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유도.검도 등 체육도장
- 클라이밍, 스쿼시 등 실내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자격 및 혜택
- 근로소득자 중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의 총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 초과분의 40% 공제율, 통합 한도 최대 100만원
예시 )
총 급여 5,000만원, 연간 카드사용 1500만원
총 급여의 25% = 1250만원 → 초과분 250만원
헬스장 100만원 지출시 100만원 x 40% = 40만원 소득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
구분 | 적용 대상 예시 | 비고 |
---|---|---|
도서 | ISBN이 있는 종이책, 일부 전자책 | 문구류 제외 |
공연 |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아동극 등 | 티켓 실물 필요 |
박물관/미술관 | 입장권, 교육·체험비용 | |
신문 | 종이신문 구독료 | 인터넷 신문 제외 |
영화 | 상설영화관 영화티켓 | |
체육시설 |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 2025년 7월부터 적용 |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1. 사용처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서 결제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등록 사업장 여부 확인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또는 국세청 홈택스
2.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시 자동 집계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반영
3. 연말정산 반영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 확인
-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자동 반영
- 단, 누락 시 직접 자료 제출 필요
주의사항
- 온라인 오픈마켓(예: 쿠팡) 등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제 불가
- 전자책, 인터넷 신문: 일부 전자책과 인터넷 신문 구독료는 제외될 수 있음. 반드시 등록 사업자 여부와 상품 유형 확인
- 강습비, 대여료: 헬스장·수영장 강습비는 50%만 공제, 시설이용료는 100% 공제
문의
-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
- 바로가기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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