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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증 이란?
음식점, 카페, 급식소, 식품제조업체,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앞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식 건강진단 결과서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요구되며, 최근 들어 단기 아르바이트생부터 전일제 근무자까지 보건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2. 보건증 필요 업종
- 음식점·카페·뷔페·패스트푸드 등 외식업 종사자
- 유치원, 어린이집 조리사 및 급식 담당자
- 학교·병원·회사 내 급식소 근무자
- 식품 제조·가공·판매·운반 관련 업종
- 유흥업소(노래방, 룸살롱, 단란주점 등) 종사자
- 숙박업소 청소 및 관리직
3. 보건증 검사항목
업종에 따라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본인 근무처에 맞게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 | 필수 검사 항목 |
---|---|
일반음식점 | 장티푸스, 폐결핵(X-ray), 파라티푸스 |
단체 급식 | 장티푸스, 폐결핵(X-ray),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유흥.숙박업 종사자 | 장티푸스, 폐결핵(X-ray), 파라티푸스, 성병(매독, 에이즈, 임질, 클라미디아 등) |
4. 보건증 발급
보건증 신규 발급은 반드시 보건소(또는 지정 병원) 방문 후 검사 필수, 검진 완료 후에는 언제든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가능
4-1. 보건소 검사
- 준비물: 신분증, 보건소 운영시간 확인
- 신청 및 검사: 접수 후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등 필수 검사 진행
- 검사 수수료: 보건소 기준 3,000~6,000원
- 결과 확인 및 수령: 검사 후 3~7일 뒤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가능
- 유효기간: 일반 1년 / 유흥업소 3개월 / 급식 6개월
4-2. 보건증 인터넷발급
- 신규 발급은 오프라인 검사 후 가능
- 사이트 접속: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 건강진달결과서 보건증 발급 페이지
- 본인 인증: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 증명서 출력: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후 PDF 파일로 즉시 출력
- 발급 수수료: 무료
6. 문의사항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정부24: www.gov.kr
- 문의: 보건복지부 129 / 공공보건포털 고객센터 1566-3232
사이트 바로가기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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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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