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정책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정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 이후 배달,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억원 이하 사업자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됨
- 단,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의 공고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연 최대 30만원 (1회 지급)
신청 방법
- 사이트: 소상공인24,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신청방법 분류: 신속지원 / 확인지원
-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등 필수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연 매출, 업종 등 요건 확인
-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최대 30만 원 입금
신속지급 | 확인지급 | |
대상 | 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 신속 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
서류 제출 | 불필요 (플랫폼 기반 자동 전산 확인) | 서류 증빙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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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sbiz24.kr
마무리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정책은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택배를 통한 판매를 하는 전 업종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과금, 운영자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부 정책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이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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