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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만 가능)
바로가기: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
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계산에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시간, 일, 주, 월 또는 작업량에 따라 지급되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추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사용됩니다.
통상임금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x (365일/7일)/12개월
시간급 통상임금 = 209시간
바로가기 :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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