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our-refund.kr1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신청 조건 방법 홈페이지 총정리 작년 7월 1일 이후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나요? 그렇다면 개인당 3,000원 ~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출국납부금 이란?출국납부금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 등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대부분 항공권 또는 선박권 결제 시 자동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금액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1인당 1만 원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7천 원으로 인하했고, 2025년 1월 1일 이후 6천원까지 추가 인하되었습니.. 2025.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