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정노동시간 계산법1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 소정근로시간이란?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최대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총 8시간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만 가능) 바로가기: 소정근로시간 계산기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이유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의 계산에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시간, 일, 주, 월 또는 ..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